심사평가원, 3월9일까지 소명받고 최종 확정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험당국은 일단 3월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처분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 의뢰대상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이다.
구체적으로 자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11곳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곳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65% 미만에 해당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93.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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