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급여기준 개선 요청 민원 처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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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급여기준 개선 요청 민원 처리기간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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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일반약제 80일-암치료제 150일
소극행정 등 신고성 민원 처리규정 신설

기등재의약품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한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될까. 

현행 약제관련 규정은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게 없다. 대신 보험당국은 민원처리규정에 관련 내용을 담아서 일반민원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 민원처리규정에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 5개 유형에 12개 민원종류별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행위·약제(일반)·치료재료 등 기준개선'과 '약제(항암제)에 대한 기준개선'은 이중 기타민원 유형에 포함돼 있는데 처리기간은 각각 80일과 150일이다.

또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예산낭비 관련 민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관련 민원' 등도 기타민원 유형에 포함돼 있다. 처리기간은 각각 7일과 60일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민원종류별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원처리규정 '별표2'를 손질한다. 불공정신고, 급여기준 개선을 각각 기타민원 유형에서 빼서 독립 유형화하고, 소극행정민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예산낭비신고,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지킴이 관련 민원은 삭제된다.

3월8일부터 시행되는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표
3월8일부터 시행되는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표

이에 따라 3월8일부터는 처리기간이 명시돼 있는 민원유형이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불공정신고, 급여기준 개선, 고충민원, 소극행정민원 등 8개로 늘어난다. 소극행정민원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말한다.

처리기간은 '행위·약제(일반)·치료재료 등 기준개선' 80일, '약제(항암제)에 대한 기준개선' 150일로 바뀌지 않는다. 신설되는 소극행정민원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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