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의료페기물 직접처리 '규제개선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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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의료페기물 직접처리 '규제개선 사례 선정'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2.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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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양시 병원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등 5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제 개선 사례 등 5건이 적극적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공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치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그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내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

안양시는 지난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행안부는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 동물병원의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등의 건 총 5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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