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래 진찰료 인상·의뢰서 예외조항 전면폐지 제안
상태바
의협, 외래 진찰료 인상·의뢰서 예외조항 전면폐지 제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1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 6번째 회의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등 논의

의·정이 6번째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등이 주메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5시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차의료 분야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양 측은 이날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강조했다.

한편 양 측은 오는 27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