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의협, 상병수당 신중론..."사회적 합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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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의협, 상병수당 신중론..."사회적 합의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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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배진교 의원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 제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상병수당을 의무 급여화하는 건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보험자, 의사단체까지 신중론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상병수당 제도 현황=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해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OECD에 가입한 36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34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국도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했고,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이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각계 입장=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모두 신중 입장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 필요재정은 최저 8055억원(대기 7일, 소득 50% 보전)에서 최대 1조 7718억원(대기 3일, 소득 66.7% 보전)으로 추계된다"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 방식(조세 또는 사회보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국민 의료비 완화 수단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상병수당 도입 역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도 "상병수당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효과적인 상병수당제 실시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재원마련 방안, 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제도 실시 주체, 방법, 역할배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병수당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주목적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두는 것이 합당하며 상병수당 사항은 건강보험이 아닌 그 성격에 맞는 사회보장체계(고용보험 등)를 통해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홍 수석전문위원은 "두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돼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의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의 전면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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