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간계층도 심각한 영향...상병수당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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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간계층도 심각한 영향...상병수당 등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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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보사연 단장 "재정마련 위한 조세정책 개선 절실"

코로나19 사태가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상병수당 등을 도입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당 연구자는 제안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5호에 수록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김 단장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20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추정했더니 '소득분배 악화'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던 2018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그는 "2018년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국내적인 상황에 그쳤고, 3분위 이상 중간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소득 1분위(20% 미만)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60~65%가 노인 가구라는 점에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단장은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간계층에 속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영자 그룹 또한 코로나19의 대표적 취약계층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무급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중간계층 생활 보장 방안으로는 "단기 휴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처하고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예정돼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이 정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실업부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휴업수당 혹은 상병수당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간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재보다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층, 지역, 성별 등을 넘어서 사회 연대,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소득세, 법인세, 기타 조세정책 등)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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