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라면 '안전관리원 질의응답집'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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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라면 '안전관리원 질의응답집'은 필독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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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자주 묻는 질의응답 한데 묶어 소개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등 6종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 취급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사용, 폐기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집을 내놨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새롭게 개정해 제공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들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취급자별로 자주 묻는 4개 분야별 207개 사례를 담았다. 

또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문의 내역을 반영해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개정 법률 '처방전의 기재'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질의·응답집은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됐으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개요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기타 마약류 취급업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약회사용과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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