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하다가 '이러면' 행정처분...주요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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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하다가 '이러면' 행정처분...주요사례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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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감면·감경 기준부터 보고활용 등도 소개

마약류 취급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한국의약품안관리원은 최근 행정처분 주요 사례를 비롯해 감면 또는 감경 기준, 보고된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해 소개하고 마약류 취급에 있어 행정적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행정처분 주요사례를 보면 취급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만 많았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조제(투약)보고하거나 제품명을 오기입했으나 변경보호 기한내에 변경보고 하지 않은 사례다.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또 사고마약류를 의료기관, 약국에서 자체폐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그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보건소를 통한 폐기결과를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폐기보고 해야 하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임의로 자체폐기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물 재고량과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다.

끝으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다.

한편 도매나 약국, 의료기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보고오류, 보고기한 초과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2분1 범위에서 감경된다. 다만 허가나 지정,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위반사실 인지한 다음날까지 사후조치 완료한 경우 경고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보고누란(미보고)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음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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