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스핀라자, 급여심사 분과위 구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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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스핀라자, 급여심사 분과위 구성 확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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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평가 분과위에는 수혈·우울증 추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운영규정 개정

급여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심사위원회 산하에 면역항암제와 스핀라자주 분과위원회가 각각 신설됐다. 이 분과위원회들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여부도 심의하게 된다.

또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는 수혈과 우울증 분과가 각각 새로 설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1일 개정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와 의료평가위원회, 지원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중앙심사위원회에는 소화기내과 등 전문과목과 특성을 반영한 39개 전문분과를 두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중 1·2 두개 분과가 있었던 소아청소년과 분과를 하나로 통합했다.

여기다 전문과목 외에 따로 두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 솔리리스주, 심실보조장치치료술 등의 분과위와 약제분과위에 면역관용요법과 스핀라자주 분과를 각각 추가했다. 또 의료평가위 산하 분과위에는 수혈과 우울증 분과를 각각 새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진료심사평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업무기능에 따라 내과심사, 외과심사, 질환심사, 평가, 수가, 기준 등 6개 전문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군별 수석위원 1명과 수석위원을 보좌할 책임위원 및 전문과목별 대표위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석위원, 책임위원, 진료과목별 대표위원 등은 심사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밖에 수석위원은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소속 전문군의 책임위원과 대표위원 등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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