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통해 공급 중단 약 조제혼란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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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통해 공급 중단 약 조제혼란 사전 차단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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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처방단계서 대체유도

앞으로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으로 발생됐던 개국가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기관에 정보가 제공돼 처방단계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이 가능해진 영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약처에 중단 보고를 한 품목들이다.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50개 제약사 82개 품목이 정보제공 대상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안내해준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DUR로 제공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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