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개정...1월4일 진료분부터 적용
정부가 애브비의 HIV치료제인 로피나비어/리토나비르 복합제 '칼레트라정'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급여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는 이날부로 개정됐지만 1월4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를 추가한다.
투여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다. 인터페론 제제(페그 인터페론 제제 포함)와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제제를 병용 또는 단독 투여하는 데 투여기간은 10~14일이 원칙이지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로피나비어와 리토나비어 복합제는 에이즈치료제로 쓰이는 칼레트라정이 있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2020.1.31.)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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