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대응 고심 "수련기간도 연장해야"
상태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대응 고심 "수련기간도 연장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31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주 80시간→68시간 축소 전공의법 개정안 의견조회 돌입
3년제 내과·외과, 기대보다 우려…전공의협 “법안 통과에 최선”

수련병원들이 연이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법안을 놓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 그리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 등 수련교육 대변화에 대비한 우려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6월 2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수련기관) 대상 전공의법 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담은 개정안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지난 1월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병협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담은 개정안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지난 1월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전공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 전공의법에는 주당 80시간 초과 금지 및 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주당 68시간 초과 금지 및 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 가능으로 조정했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의 경우, 36시간에서 두 법안 모두 24시간 초과 금지로 명시했다.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 신 의원 법안은 30시간까지, 최 의원 법안은 36시간까지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40시간에서 줄어든 셈이다.

내과와 외과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는 전공의법에 명시한 주 80시간을 토대로 수련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외과학회 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3년 동안 외과 전문의 양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련기간을 다시 4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과학회 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과 교육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게 현실이나 학회와 수련병원 내부에서 공론화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다“며 ”수련시간 단축이 수련교육 질과 전문의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담은 2개의 개정안과 현 전공의법 비교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담은 2개의 개정안과 현 전공의법 비교표.

전공의들은 수련시간 단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련시간 단축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전국 200여개 수련병원의 수련교육 질적 차이 그리고 전문과 학회의 새로운 수련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 심의 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