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손실액 환수·환급제 도입...11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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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손실액 환수·환급제 도입...11월 중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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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건보법개정안 처리...이자도 가산

약가인하 등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동안 보험당국 또는 제약사가 입은 손실액을 환수·환급하는 제도가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실액에는 이자도 가산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수·환급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시간상 5월 초중순경 공포되면 11월 초중순에는 발효된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용례를 명시했다.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공단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등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동안 건보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약사 등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거꾸로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결정이 취소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해당 제약사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에 상당한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 등은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도 가산한다. 그 밖에 징수절차, 지급절차,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개정법률안 시행일에 맞게 후속 법령개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었다. 법제처에서 발목이 잡혀 폐기됐던 집행정지 환급제 도입 관련 하위법령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다른 사안보다는 덜 들 수 있다는 걸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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