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후보약제 10여개...5~6월 중 확정"
상태바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후보약제 10여개...5~6월 중 확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17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
"환수·환급법 하위법령 개정, 6개월이면 충분"

의약품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평가를 연계하는 이른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대상약제가 오는 5~6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약제는 10여 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 10여개 제품이 신청 접수됐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국내 업체 제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1호 약제 선정을 위해 논의 중인데, 5~6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 선정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는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처 허가신청단계부터 급여평가를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시행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3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행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위해 식약처 관련부서와 대상 선정 및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다. 시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오 과장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계류중인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건보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뒤 시행되는데, (법 위임 사항 등이 반영된) 관련 건보법시행령 개정도 법 시행에 맞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