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하는데 법적 뒷받침 없다'...희귀센터,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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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하는데 법적 뒷받침 없다'...희귀센터, 법개정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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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파악..."공급부족 분석 등 정보제공 사업 추가 가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 약사법 등의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업무범위 외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희귀센터는 현재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수집-제공,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후보군 검토 및 제안, 현장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모니터링 및 공급관리 방안 마련, 민원접수 및 정책 건의 등을 주요업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92조 '센터의 업무'에는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으로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해 사업 담당, 의약품 위탁제조해 판매하는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같은 사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희귀센터는 기존 업무중 의약품 관련 정보제공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제공에 대한 사업을 법률로 정해 사업 예산 등을 배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귀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과 실제 업무가 상이하다"면서 "무엇보다 법적 권한과 그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기위해서는 법에 그 사업을 명시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동안 해당 법률에 센터 사업 추가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 새 원장이 취임했기에 다시 이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현재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 중 공급부족의약품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구체화해 약사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희귀센터는 상반기중 해당 법률상 사업 추가부분을 파악해 국회와 식약처 등에 해당사항을 건의해 법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센터는 상반기내 시청 옆에서 명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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