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례지만 미지급"...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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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례지만 미지급"...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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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19건 중 2건 부작용과 피해사실간 인과관계 미인정

'사망사례이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가 아니라서 구제할 수 없다.'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심의의원회는 최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피해구제 신청 19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19건의 신청건 중 2건은 부작용과 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구제급여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 두건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의 건이었다. 

나머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2건과 진료비 15건 등 총 17건은 지급이 인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프라딘엘아르기닌제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따른 사망사례 2건은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레비 지급이 인정됐다.

진료료 지급의 경우 메로페넴-반코마이신제제를 복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피해를 입은 사례, 설파살라진 투여 후 트레스증후군 피해사례를 비롯해 이오비트리돌제제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제제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록소프로펜-세푸록심악세틸제제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카르바마제핀의 드레스증후군, 세레콕시브의 약물발진, 답손의 드레스증후군이 피해구제를 받았다.

이밖에도 덱시부프로펜디.씨-주사용아스피린리신90%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사례, 세포테탄의 용혈성 빈혈, 라모트리진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아세클로페낙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킁 등이 피해구제를 통해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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