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보상금액 미만'으로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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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보상금액 미만'으로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02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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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22건 중 1건만 미지급

최소 보상금액 미만으로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지급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 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22건의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된 22건 중 이와 같은 사례 1건을 제외한 21건은 모두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제외된 건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 안건으로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최소 보상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의 경우 세프트리악손, 유리나스타틴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이상사례 2건이 급여 지급 결정이 됐다.

사망일시보상금은 레그단비맙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피해를 입은 사례로 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의한 사지마비의 장애 피해는 급여결정됐다.

이밖에 17건은 모두 진료비 지급사례였다. 

비씨지균도쿄172균주에 의한 림프절염, 에스에메프라졸-나프록센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세파클러나 가도부트롤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라시클로비르의 급성 신손상,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근병증, 카르바마제핀의 드레스증후군이 발현돼 구제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니자티딘-멜록시캄-에페리손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라모트리진, 페니토인에 의한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알로푸리놀의 약물발진 등이 나타나면서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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