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과학법..."상반기중 개념 등 담아 구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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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과학법..."상반기중 개념 등 담아 구체안 마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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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원법' 전부개정 검토

빠르게 변화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담은 새로운 '규제과학법'이 올 상반기 중에 구체안이 나올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는 상반기까지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한 '규제과학 육성-지원법'(이하 규제과학법)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는 식약처가 관장하는 기존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진흥법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규제과학법은 규제과학의 목적부터 정의, 기본계획, 위원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큰 틀의 법운영의 상위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어 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가칭 규제과학 육성-지원법은 아직 그 명칭부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는 기존의 진흥법을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규제과학법의 개념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상반기중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규제과학의 정의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발전하는 의료제품 등에 대한 평가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지원할 지 등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며 "시행중인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은 연구개발에 초점을 둔 전반의 실행계획이기에 새로운 법은 상위개념에서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과학법이 마련되면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전부개정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부개정으로 새법으로 전환하는 만큼 다소 늦더라도 보다 철저하게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치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진행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분기별로 혁신포럼을 열어 식약처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3월중에 올해 첫 포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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