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과학법 가시화..."국가별 차이...법률자문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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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법 가시화..."국가별 차이...법률자문 등 속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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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 개념부터 인력 양성, 산업지원 등 담아
규제과학 혁신포럼, 오는 9월 특정분야 중심 두번째 개최

식약처가 관장하는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시대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가칭 '규제과학 육성 및 지원법'(이하 규제과학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르면 상반기중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과학법의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의 기초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처음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그 개념부터 정립해 법안에 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보며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고 있다. 

규제과학법에는 규제과학의 정의와 목적, 기본계획, 위원회 구성과 운영, 산업 지원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인력 양성 등을 담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상반기에 법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과학적 기초로 하는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규제과학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통용되지 않고 조금씩 다른 개념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초안을 마련해 외부 의견조회를 실시하려 노력중이지만 논의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많기에 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 모른다"면서 "규제과학의 개념을 첫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규제규학 혁신포럼을 통해 식약처가 향후 가야할 방행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5월초 업계 전반을 살피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두번째 포럼을 연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포럼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반에 걸쳐 규제과학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하반기에는 식품이든 아니면 의약품이든 한 분야만을 놓고 세밀하게 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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