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이런 경우 된다' 심의기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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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이런 경우 된다' 심의기준 이렇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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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적용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7월1일부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을까.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심의기준을 변경,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병원협회 등에 공지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배긴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종전과 같다.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역시 전과 동일하다.

특히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로 규정했다. 종전 기준에는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서 변경-조정됐다.

이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기존과 같다.

끝으로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로 역시 기존 기준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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