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비용 선지급...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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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비용 선지급...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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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을 받았고, 이날 0시 기준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문제점을 지적됐다.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에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게 골자다. 

신 의원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 등을 발의했다. 이번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포함하면 '코로나 백신 3법'으로 칭할만하다.

의원실 측은 반복적으로 찾아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 새로운 백신의 안정적 ‘수급 – 접종 –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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