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약제 등 공고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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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약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약제 등 공고 한달 연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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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건정심 보고 후 재평가 절차 진행"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본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시작되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2월 대면심의가 서면심의로 대체되면서 약제 급여적정성 본평가 보고가 내년 1월 건정심 대면회의로 미뤄진 영향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월 건정심 대면회의를 이 같이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면심의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의결안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필수의료 분야 (분만, 소아 수술 등) 수가 개선 방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벤리스타주' 등 두 가지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이 보고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안건에 한해 이번에 서면 심의 및 서면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등재약 급여적정성 본평가 추진 계획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다음달 건정심에 보고하고 재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본평가 1차 대상약제는  Ginkgo biloba leaf ext.(은행엽엑스), Vitis vinifera ext.(포도씨건조엑스)/ Vitis vinifera leaf ext.(포도엽엑스), Silymarin(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산), Avocado soya(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추출물), Bilberry fruit dried ext.(빌베리건조엑스) 등 일반의약품 성분 5개다.

주요품목은 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80mg(117억원), 한림제약 엔테론정150mg(332억원)과 50mg(118억원), 부광약품 레가론캡슐140(130억원), 종근당 이모튼캡슐(390억원),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85억원) 등이며, 지난해 기준 해당 성분 약제들의 전체 매출은 2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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