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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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향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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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문헌기반 위주 추진...허가사항 변경 약제도
'제외국 가격비교', 기준 마련에 주력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년도 보험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문헌기반 약제 재평가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다 제도가 바뀐 가산약제 재평가가 주축이 될 예정인데, '재정기반' 재평가 방식 중 '등재년차 경과 약제'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기반' 재평가 방식 중 다른 하나인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는 내년에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2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사업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1차 본평가는 뉴스더보이스가 이미 보도한대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일반의약품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방식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유사한 문헌기반 재평가이며, Ginkgo biloba leaf ext.(은행엽엑스), Vitis vinifera ext.(포도씨건조엑스)/ Vitis vinifera leaf ext.(포도엽엑스), Silymarin(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산), Avocado soya(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추출물), Bilberry fruit dried ext.(빌베리건조엑스) 등이 해당된다.

매출액으로 보면 약 2천억원 규모인데, 주요 품목으로는 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80mg(117억원), 한림제약 엔테론정150mg과 50mg(450억원), 부광약품 레가론캡슐(130억원), 종근당 이모튼캡슐(390억원),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8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두번째는 가산약제 재평가다. 가산제도는 2021년 1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되는데, 기등재의약품은 새 기준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특허만료 이후 동일제품군 제조사가 3개사 이하여서 장기간 가산을 유지하고 있는 약제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 측은 이들 약제가산을 종료해 가격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재정기반 재평가 방식 중 하나인 '등재연차 경과 약제' 재평가 효과도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번째는 재평가 시행을 위한 준비다. 우선 당초 계획과 달리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는 내년 중 평가기준을 꼼꼼히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30년이나 된 현 제외국 가격비교 기준을 손질하고 논란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지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신약 급여평가에서 참조하는 국가를 현 A7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2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참조국가와 재평가 비교국가를 동일하게 설정할지 여부 등 내부 토론이 필요한 과제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는 빨라야 내후년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허가사항 변경 약제 재평가도 진행된다. 이 쟁점은 일단은 유케이케미팜의 치암키트주사 등 9개 품목에 한정돼 있어서 해당 업체 외에는 제약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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