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약평위 재평가 결과 이의신청 쟁점 7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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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약평위 재평가 결과 이의신청 쟁점 7가지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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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추진결과 보고...8월 중 시행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히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크게 7가지 쟁점으로 요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일이 검토결과를 적시했다.

가령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해 뇌대사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제약계의 지적에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해 최소 급여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관련 질환(효능효과 1의 치매질환)은 급여 유지하고, 그 외 질환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약평위 재평가 결과(6월11일)에 대한 제출의견(이의신청) 및 검토결과도 정리해 보고했다. 제출자는 제약사 81개사, 학회 2곳(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시민단체 1곳(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었는데, 쟁점은 7가지였다.

먼저 제약계는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해 뇌대사 관련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 본인부담율을 80%→5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최소 급여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제약계는 중증 뇌 관련 질환 관련 문헌을 추가 제출하기도 했는데, 심사평가원 측은 뇌졸중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치매환자에 대한 자료로 기검토된 자료라고 일축했다. 대체약제가 고가여서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렴한 대체약제 5~6개가 처방되고 있다고 했다.

제약계는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심사평가원 측은 공청회, 약평위 심의 및 건정심 보고, 제약사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도출 후 보험급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별도로 실시 가능하다고 역시 일축했다.

2개 학회에서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뇌대사 관련 질환의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해 최소 급여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회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로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최소한으로 급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곧바로 행정예고하고 8월 중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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