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일 전 판매했다"...제약사 7곳 12품목 허가취소
상태바
"특허만료일 전 판매했다"...제약사 7곳 12품목 허가취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6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등 위반 오는 17일자로 행정처분
금연치료보조제 8품목, 골다공증치료제 4품목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일제히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품목허가를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일 경동제약 등 7개사 12품목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사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금연치료의 보조제인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제제 8품목와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제제가 4품목이었며 모두 오는 14일자로 허가취소된다.

업체별 취소 대상을 보면 먼저 경동제약의 금연치료보조제인 '레니코정1밀리그램'과 '레니코정0.5밀리그램',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 '보나본정' 등 3품목이, 대한뉴팜의 '니코엑스정0.5mg'과 '니코엑스정1mg' 등 2품목이 포함됐다.

또 영진약품의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 '비본디정',  제일약품의 '제로픽스정0.5밀리그램'과 '제로픽스정1밀리그램' 등 2품목, 아주약품의 '아난트정', 한미약품의 '노코틴정1밀리그램'과 '노코틴정0.5밀리그램' 등 2품목, 부광약품의 '비비안디정'이 허가취소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