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할시온정' 등 3품목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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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할시온정' 등 3품목 경고 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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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 원 제조원 평가 미실시로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25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25밀리그램'과 '프로베라정10mg', '유나신정375mg'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지난 2016년 10월28일부터 2020년 5월20일까지 생산국 원 제조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저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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