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국 원 제조원 평가 미실시로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25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25밀리그램'과 '프로베라정10mg', '유나신정375mg'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지난 2016년 10월28일부터 2020년 5월20일까지 생산국 원 제조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저촉됐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