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논란없게 촘촘하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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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논란없게 촘촘하게 '업데이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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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병원협회 추가...세부지원조건 명확화

7월부터 적용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논란소지가 없도록 해설을 추가해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약계와 산업계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둬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신청된 온라인 학술대회에 한정해 적용된다.

◆지원대상=먼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포함된다. 그러나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다.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도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내용=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을 허용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또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한 경우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안별로 재심의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역시 기부금을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공정위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온라인 참석으로 대체 가능하다.

◆온라인 광고/부스=온라인 국내/국제학술대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인쇄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한다. 다만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 인쇄물은 온라인 학술대회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광고/부스는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이루어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한다. 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이다.

1개 회사는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세부지원 조건=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광고·부스는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조건(최대 40개 회사, 수량 60개  이내)에 포함한다. 단 오프라인 초록집 광고는 제외다.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부스 지원 시, 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엔 초록집 등 오프라인 광고를 포함한다.

또 각각의 단일 광고·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한다. 구체적으로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웹사이트: 월 100만원, 전자문서 : 70만원)를 준수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부금, 광고/부스 중복지원도 불가하다. 단,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다.

◆지원금 책정기준=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둬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학회는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때는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한다. 가령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 기존 금액기준을 적용하되 상한액 최대 200만원(규약의 형태별 광고한도 기준)으로 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 시에는 오프라인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부스당)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주 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앞으로 1년간 활용할 사실상 최종 세부운영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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