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부스·영상광고 등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
상태바
e-부스·영상광고 등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1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불법리베이트 이슈 아니다" 유권해석
의약-산업계 간 적정 금액수준 합의 필요
이르면 이번 주중 정리 가능할 듯

제약기업와 의료기기업체들이 e-부스나 영상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고를 터주기로 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불법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의약-산업계 간 충분히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계, 제약/의료기기 단체와 지난달 회의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지난 8일 회의에서 일단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유권해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지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우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는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의약단체와 제약-의료기기 단체에 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리베이트는 아니지만 악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은 풀어주지만 악용여지는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약/의료기기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 영상광고 형태의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한데, 온라인이어서 e-부스 등의 비용이 오프라인 부스 비용 등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적정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약-제약/의료기기단체 간에 온라인 방식에 적정한 금액 산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는 필요한데 법과 제도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건 우리가 공정위와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단체, 산업계 단체들이 협의해 지난 3월 마련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승인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선방안에는 기부금 외 부스 및 광고비를 추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도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