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논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지침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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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논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지침 보완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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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석상 문제 등 발생우려...재논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가 마련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석상의 논란거리나 일부 불명확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부스나 온라인 광고 지원대상에서 병원협회와 개별병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빠져 병원계가 발끈하고 있다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의약전문언론의 보도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산업계 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해당 공문에는 온라인 부스 등의 지원대상을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의료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에 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었다. 

하지만 산업계 단체 한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지원 가능단체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고, 규약에서 지원 가능한 단체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확인해줬다.

해당 규약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52조1항)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는 개별요양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병원협회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 등을 포함해 이들 협회가 승인하고 인정한 학회도 지원대상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논의했지만 지원대상 등을 가이드라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지원대상 뿐 아니라 다른 보완해야 할 항목들도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를 이어 "보건복지부도 같은 생각으로 안다. 조만간 관련 단체들에 요청해 보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마련된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 지원 방안'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1개당 최대 200만원(세금제외) ▲업체당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각 1개 ▲한 개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업체, 온라인 광고 및 부스 합산 최대 60개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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