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비, 1억2천만원 못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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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비, 1억2천만원 못넘는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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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계, 지원방안 합의...내년 6월까지 한시로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 각 최대 200만원내
참여 제약사 40개-부스·광고 합계 60개 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 이슈(1)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 적용되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공정경쟁규약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는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에 대한 내용인데, 지원금액 단가와 갯수 상한을 제한해 학술대회당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지결과, 의료계 단체와 산업계 단체는 복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은 제약·의료기기단체의 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 있는 날부터 가능하며, 일단 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종료시점 30일 이전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료일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방안이 적용되기 전에 규약심의위 승인을 받은 오프라인 부스 지원 건은 해당 학술대회 개최운영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뒀다.

지원방식과 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금액으로 형태에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제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학술대회당 온라인 광고 1개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1개씩만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나 온라인 부스 중 한쪽만 2개 지원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당 온라인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최대 40개다. 또 학술대회당 온라인 광고와 부스 갯수는 합계 60개를 초과할 없다. 최대 40개 업체가 최대 60개 온라인 부스 및 광고를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협조 요청한 점을 감안해 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 단체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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