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온라인 학술대회 부스 등 후원 제외?...병원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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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학술대회 부스 등 후원 제외?...병원계 발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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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병원협회장 "세부사항 파악 강력 대처할 것"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금시 초문...왜 지원 안되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 이슈(2)

의약계와 산업계가 마련한 온라인 학술대회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 대상에 병원협회와 병원들이 제외돼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세부사항을 파악해 강력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17일 전문기자협회의 취재결과, 이번 지원방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단체와 제약·의료기기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유권해석 등으로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단체 관계자는 "의료계와 산업계가 모두 합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대상에서 병원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의료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병원협회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는 "원칙적으로 의협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만 부스 지원 대상이 된다. 대략 의협 정관상 산하단체 학회가 200개, 의학회 회원학회 학회가 25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별 의료기관이나 개별학회 산하단체, 의학회 회원학회 지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해서 공식 등록된 학술단체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병원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다만 "다른 기관들(부스 등 지원 제외된 기관)도 온라인 학회는 제한없이 열 수 있다. 연수평점도 나갈 것이다. 부스지원이 안되는 것 뿐이다. 연수평점은 기존 기준 그대로 준용해 인정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병원협회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를 여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온라인 부스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인가. 병원협회 등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하면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 대학병원이나 병협 차원에서도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많이 한다. 향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서 각 병원과 개원의 연수강좌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건 금시 초문이다. 의협 산하 개원의 학술대회보다 대학병원 개원의 연수강좌 수준이 더 높다. 왜 지원이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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