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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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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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지원기준 논란 3년만에 종지부
복지부-의료-제약 등 개선방안 마련 합의

국제행사 5개국 이상 & 50명 이상 전문가로
국내행사 자부담율 30% 적용조항 삭제

제약사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 제공은 금지되고, 대신 국내 학술대회 자부담율 기준은 삭제된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 제약-의료기기 단체 등과 협의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정위(2017.8.11), 국민권익위원회(2018.2.28) 등의 규약개선 권고 등에 따라 그동안 개선안 마련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어려워 공전돼왔다. 첫 논의 개시 시점에 비춰보면 2년 반 이상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 개선내용은 국제학술대회 관리강화, 국내학술대회 현실화,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 등 3가지가 골자다.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의사협회의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 평가기준은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면서 2일 이상 열리면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했다. 

개선안은 이걸 5개국 이상,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가(발표자/ 좌장/ 토론자 포함), 2일 이상 개최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도록 했다. 해외국가 수, 외국인 참가자수 등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은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건비,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다 제약·의료기기업계 공정경쟁규약에는 기부금 외 부스와 광고비를 추가 제공하는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강화, 의료기관이 출장비 수령 시 참가 지원금 중복수령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공문을 의료계에 송부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학술대회 현실화 방안=제약·의료기기업계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반영될 내용이다. 우선 국제학술대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율(30%) 적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잉여금 반환 조건도 삭제하기로 했는데,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학술대회와 동일하게 기부금 외 부수와 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조항도 마련한다.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역시 산업계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반영되는 사안이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 때 식비는 국가별로 차등해서 정액으로, 현지교통비도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별 차등액수 등 구체적인 등급과 급액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지식산업감시과)는 산업계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승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규약 개정이 확정되면 의사협회는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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