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박원순 시장이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메르스 35번 환자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고 서울시민에게 근거없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했다는게 이유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숭고한 희생을 한 전도 유망한 의사의 명예와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느닷없이 준전시상황이라고 긴급기자회견을 연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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