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변경 관련 의견제출 요청
아목시실린 제제 이상반응에 무균성수막염이 추가될 전망이다.
7일 식약처는 아목시실린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가변경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안전성정보에 따른 후속조치다.
변경내용은 이상반응에 무균성수막염을 추가하는 것이다.
항부경직, 발열, 두통, 의식 혼탁 등을 수반하는 무균성수막염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국내 허가된 아목시실린 함유된 제품은 약 400개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