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징수·관리 부실…건보재정 수천억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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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징수·관리 부실…건보재정 수천억 누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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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체납·부정수급 등 건보공단에 개선 통보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가 요금 부과와 징수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부정수급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담당자 징계와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를 벌이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노령화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향후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입과 지출, 누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이유다.


◆보험급여 관리 = 건보공단 감사 결과 장애인 자료구축과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험급여 누수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복e음'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급여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없는 13만6000 세대에 보험료 18억원을 경감해줬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장애인보장구 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복e음'과 다르게 구축된 장애인 자료 22만2382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게 산재를 승인해 2억6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성지사 등 5개 지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 5명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 재해 경위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조사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처분하고, 유성지사 등 5개 지역본부장은 부당지급 비용과 추가금액 4억여원을 징수할 것을 지시했다.

◆보험료 부과 =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하는 데 소득요건을 불합리하게 처리해 연 152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독립적 생계가 곤란해 친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12년 귀속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 중 4000만원을 초과한 4827명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연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시정하고 소득금액 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로 요건을 추가해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소득 증가에 비해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가입자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차등 산정되는데, 일정 유예기간 동안 건보료 증가액 비율 상한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2012년부터 소득이 늘어 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된 33만9000세대 중 보험료 증가 30% 이상인 세대가 7548세대, 50% 이상 증가 세대가 2996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100% 이상 증가한 세대는 776세대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취득세 신고와 납부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건보료 49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정보 소급신고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해 32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보험료 징수 = 건보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면서 조달청의 조달계약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나타난 것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07년 이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떄문에 이를 활용해 사업자 조달계약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현재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조달계약을 체결한 3097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2983개 체납업자의 채권 중 압류해야할 1131억원에 대해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압류·추심하고 앞으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법원 근저당권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법원과 국세청 등 공공기관 근저당권 설정과 국세환급금 등 자료를 요청해 활용해야하는데도 이들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현재 체납자 3141명이 1만3196건의 근저당권을 보유하는 등 자료를 확인하면 984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등기 자료와 국세청 국세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할 것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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