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아, 리제네론과 유전자편집 'B형혈우병' 협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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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아, 리제네론과 유전자편집 'B형혈우병' 협업 철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3.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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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사가 공동개발부담 의무 및 상업수익 포기한 사례

인텔리아는 리제네론과 협업, 개발중인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B형 혈우병치료제 관련 공동개발 및 공동자금조달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인텔리아(Intellia)는 19일 공시를 통해 리제네론과 공동개발을 진행중인 품목중 유전자편집 혈액응고 9인자(Factor IX)치료제 관련 공동개발 및 자금조달계약을 철회키로 하고 이를 리제네론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발비용의 35% 부담의무가 사라지고 상업화시 수익의 35%를 배분받을 권리도 없어지게 됐다. 철회계획은 서면통보 180일 이후 발효되며 해당 계약은 종료된다.

양사의 협업계약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사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활용, 6년간 유전자치료제 개발 협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년 기존 계약을 확대 수정, A형 혈우병(Factor VII)과 B형 혈우병(Factor IX) 치료제 개발 협업을 추가하고 리제네론은 7천만달러의 선불금과 3천만달러 어치의 인텔리아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이번에 계약종료는 B형 혈우병(Factor IX)치료제에 국한돼 적용된다. 이후 리제네론이 B형 혈우병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단독 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양사의 2차례 협업계약에 따라 인텔리아는 해당 품목의 개발의 지원업무만 담당하게되며 나머지 공동개발 협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계약해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테리아는 개발비용 부담이 사라지고 수익배분 권리를 잃게 됐으며 추후 개발,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최대 3억 2천만달러)과 수익에 따른 로열티(한자리 수) 에 대한 권리 만을 갖게 됐다.

통상의 판매권리를 갖는 제약사가 판권을 포기한 것과 반대로 원개발사가 공동개발 부담금 부담으로 인해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례다.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로 버텍스와 크리스퍼의 유전자치료제 '카스게비'(Casgevy)가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다. 또한 B형 혈우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로는 CLS베링의 헴제닉스(Hemgenix)가 있다. FDA 승인전이나 캐나다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베크베즈(Beqvez)역시 B형 혈우병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로 FDA 승인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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