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 "부당한 정책-탄압 끝까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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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 "부당한 정책-탄압 끝까지 저항"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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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후배 의사 불이익 적극 보호 약속

박명하 의사협회 조직위원장이 정부로부터 받은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위반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올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이른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발표됐다"며 "의료인들과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저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에게 형사 사법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들의 합당한 의견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전공의 9000여 명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전공의 1300여 명으로 하여금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며 "어제 저와 비대위원장에게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발송됐다.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저의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며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협박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와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다.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저의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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