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기식 부당광고 위반 145건...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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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기식 부당광고 위반 145건...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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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 위반 적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부당광고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운영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적발사례는 자율심의 위반으로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제품 이미지 광고, 거짓‧과장의 경우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경우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의약품 오인‧혼동의 경우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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