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텔리지오·리브텐시티, 협상 마무리...4월부터 건보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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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텔리지오·리브텐시티, 협상 마무리...4월부터 건보 적용 전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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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0일 기준 협상완료 약제 목록 공개

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에 대한 약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는 오는 4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완료약제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포텔리지오주와 리브텐시티정은 각각 협상약제 연번 2886번과 2887번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앞서 포텔리지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2022년 9월22일 국내 사용 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약제목록에 등재되면 국내 도입 약 1년 6개월만에 급여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작년 12월 통과됐었다. 

리브텐시티정은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 중 1 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불응성인 성인 환자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 치료'에 사용되도록 2022년 12월27일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포텔리지오주와 같은 날 통과됐고, 국내 도입 약 1년 3개월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포텔리지오주 등과 같은 날 약평위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로 통과했던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듀크라바시티닙)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4월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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