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높인 관절경 활액 임시대체제 변경고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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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높인 관절경 활액 임시대체제 변경고시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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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월22일까지 잠정인용...아주약품 치료재료 가격인하 고시도

관절경 수술에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제 본인부담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고시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아주약품의 관련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고시도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 인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3월22일까지 잠정 인용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내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은 집행정지기간 동안 종전대로 8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 치료재료 목록표 내 상한금액 조정품목 중 아주약품 치료재료(VISCOSEAL SYRINGE, 코드 M2099004) 역시 변경 전 상한금액인 14만8720원이 유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80%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3월1일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었다. 

또 활액 임시대체제인 치료재료 11개의 상한금액을 2024년 3월부터 10만4100원으로 인하하고, 1년 뒤인 2025년 3월1일부터(환율 2등급 적용 시)는 6만1270원으로 추가 조정하도록 치료재료 목록표를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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