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회 영업사원 동원 글 작성자 고소에 제약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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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회 영업사원 동원 글 작성자 고소에 제약 '불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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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영업사원-퇴직자 등 블라인드 작성자 확인중
의협 비대위가 5일 서울경철청에 모 제약사 소속으로 확인된 닉네임 사용 작성자에 고소장을 냈다.
의협 비대위가 5일 서울경철청에 모 제약사 소속으로 확인된 닉네임 사용 작성자에 고소장을 냈다.

의협이 5일 의대정원 집회에 제약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익명인에 대한 고소에 대해, 일선 제약사들이 뜻밖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실제 의사협회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통해 해당 작성자 색출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앞으로의 향배에 따라 일선 제약사들의 이미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특정 제약사에서 근무중인 영업사원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 등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칫 단순히 개인일탈로 끝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의대정원 확대라는 큰 사안에서 불거진 내용인 만큼 처방권을 있는 의사들에게 좋지않은 이미지로 낙인(?) 찍힐 경우 회사에 경영적 타격까지 입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내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사정원 확대 사태가 뜻밖에 제약사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라면서 "의협이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소한 사항이 특정 제약사로 확인되면 골치가 아프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라인드로 작성된 터라 제약사에 실제 근무중인지도 확인이 어려울 뿐더라  퇴사한 직원일 수도 있어 작성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문제는 특정제약사 소속으로 확인된 닉네임이라고 의협이 고소장과 언론자료를 통해 밝혔기에 관련 제약사는 뜻하지 않게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5일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 대회 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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