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환자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보건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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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보건소는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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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따른 비상진료체계 일환 23일부터 한시 시행
월 2회 관리료 산정횟수-30% 전담기관 운영금지 등 제한 해제
택배 등 통한 의약품 재택수령은 현행대로 유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대상환자도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실상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개정 지침을 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나눠 대상환자를 정하고 있다. 가령 의원급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병원급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자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또 의원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약지역(섬·벽지 거주자, 응급의료약지 거주자),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취약계층(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지침은 여기다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추가했다.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다만 보건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여부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여부만 확인하면 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횟수제한도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는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월단위 산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대면진료 시범의료기관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이른바 '전담기관 운영 금지' 항목에서도 예외를 추가해 '30% 초과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기내내용은 '비대면/Z'로 정했다. 복지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3일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약국용 지침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월 비대면 조제건수 비율 30% 초과 제한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택배 등을 통한)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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