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한국의 의사보조사 또는 준의사 74년 그림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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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한국의 의사보조사 또는 준의사 74년 그림자 역사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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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공백 채우는 'PA' 공론화와 합법화의 촉진 계기될가
출처: 유럽PA협회
출처: 유럽PA협회

한국의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s) 역사의 시작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2만 6천여명의 군인을 한국전쟁에 파병한다.  인구대비 파병인력이 가장 많은 만큼 캐나다는 자국 참전군인과 한국의 의료지원을 위해 PA를 파견하면서 시작한다.

실제 캐나다의 의사보조사의 시작은 1900년대로 넓은 지역에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s)의 체계적인 PA양성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하고 있다.(참조 캐나다 PA협회)

또 미국PA학회의 역사설명에 따르면 PA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의료지원 시스템을 그 기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미국에서 미국 듀크대학에서 1965년 PA양성 정규교육과정이 개설되면서 미국에서 정착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학에 PA 정규교육과정 개설과 연관된 시대적 중요한 사건 역시 1964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다. 이와 연관성이 언급된 문헌은 많지 않았으나 결국 PA제도의 발전은 의료자원의 극심한 부족이 있는 전쟁상황과 연결된다.

가장 최근 소식도 그 흐름을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의사 보조사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의료공백지역의 지원과 위생병 훈련 관련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참조 유럽 의사보조사 협회)

의료자원 부족한 지역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급격한 의료수요가 확대되는 전쟁을 기점으로 PA제도의 발전이 촉진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보인다. 다만 이같은 해석을 진행한 국내 논문이 없다보니 기자의 판단이 틀렸을 확율은 높다. 오독이라고 치부해도 된다.

이후 미국의 의사들이 일반의 보다 미국 연방정책에 의해 더 높은 수익을 보장 받는 전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농촌지역 등의 의사부족 현상이 발생, 좀 더 PA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의사단체도 PA제도를 환영하게 되고 앞서 살핀 이유로 인해 초창기 PA지원자의 40%이상은 전쟁참전 군인출신이었다. 다시 전쟁의 흔적이 미국이 PA제도의 가장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 미국PA학회는 현재 16만 8300명의 PA를 배출했다고 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영국은 2003년 의사보조원 이름을 대신해 준의사(Physician Associate) 다른 명칭의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4천여 명정도(가디언 참조) 준의사를 1만명까지 늘린다는게  영국건강보험(NHS)의 계획이다.

준의사(또는 의사 준회원/의사동료)라는 번역용어는 왕립의사협회( Royal College of Physicians)에 준회원 자격(신청시)까지 부여되는 만큼 타당해 보인다.

다만 역설적으로 업무범위는 GP중심으로 처방도 할수 없어 미국보다 더 제한적이다. 태생적으로 미국은 의사대체 역할이 시작점이었고 영국의 보조역할이란 점에서 보여지는 차이점이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영연방에 소속됐던 스코트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은 준의사를, 이외지역은 대부분 의사보조사 용어를 사용한다. 

PA도입국가는 16개국, 메디컬 어시스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PA제도 도입국가는 23개국이다. 

또한 헬스/메디컬/클리니컬 오피셔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PA와 업무범주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을 모두 더할 경우 약 50개국 정도로 파악된다. (참조 국제 PA 등 학생연합)

지역별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의 의사보조사(임상보조사 포함) 도입이 최근들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남미지역에도 순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조 아프리카 의사보조사-임상보조 연합/ 과테말라, 네팔, 인도등)

다만 50여개국은 각국가별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조건도 다양해 위상, 자격, 교육체계 등이 통일된 모습은 아니다. 

글로벌제도 조화의 노력으로 미국이외, 유럽의사보조커리큘럼협회(EuroPA-C)는 커리큘럽의 조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별도로 유럽의사보조사교육협회(ENPAE)도 유럽 6개국의 제도 조화에 대해 협력중이나 통일성없고 따로따로다. 반면 아프리카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커리큘럼과 규제조화에 대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였다. 

이외 코로나19 이전 미국의 PA의 중국진출 등 국제교류의 초기단계의 사례가 일부 확인됐으나 아직은 글로벌 PA제도의 통일성이나 조화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진행중인 PA제도 관련 국지적인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에서는 지난 21년 미국PA협회가 의사보조사에서 준의사로 명칭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용어관련 의료계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반대로 영국에서는 준의사 명칭을 의사보조사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료계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양상이다. 

수박 겉 핥기지만 다른 시각에서 국내에 제한적으로 소개된 PA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면모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이들 50여개국과 달리 조선시대 선교사의 현대의학을 접했던 것 처럼 한국전쟁과 전후 PA시스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채 공론화에 아주 오랜 시절을 보내야 했다. 

현재는 존재하지만 그림자와 같은 유사PA제도가 운영중이다. 주요 상급병원에 존재하는 PA간호사다. 정확하게는 간호사에게 PA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사업은 이제 막 시작됐고 여전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비합법의 영역이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1년 기준 그 수는 5천명이 훌쩍 넘는다. 혹자는 2만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5천명이라는 규모만으로도 PA제도가 활성화된 영국보다도 그 수가 더 많고 제도를 도입한 거의모든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다. 제도는 없는데 그 수가 더 많은 역설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에 채우며 병원을 지키고 있는 언성 히어로(Unsung Hero)이자 그림자이고 유령같은 존재다. 이번 계기를 통해 PA 합법화에 대한 지지부진한 행보에 탄력을 제공하는 기회를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대한간호사회는 23일 비합법의 그림자의 존재같은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 내몰리는 상황에대해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회를 빌어 PA제도에 대해 고찰해왔던 내용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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