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랄런트·레파타·트렐리지, 3월부터 급여사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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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랄런트·레파타·트렐리지, 3월부터 급여사용 범위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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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 추진...국소지혈제 일반원칙도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알리로쿠맙 주사제와 에볼루쿠맙 주사제, 천식치료제인 플루티카손/우메클리디니움 복합 흡입제의 급여 투여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확대된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에는 신설된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3월1일이다.

알리로쿠맙 주사제 급여기준 확대=프랄런트펜주 등이다. 현행 급여기준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중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게 최대내약 용량의 스타틴계(HMG-CoA reductase inhibitor) 약물과 에제티닙을 병용 투여했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초고위험군(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은 주요 ASCVD 2개 이상이거나 주요 ASCVD 1개와 고위험요인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돼 있다. 또 주요 ASCVD로는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근경색 과거력(상기의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제외), 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ABI<0.85인 파행의 과거력 또는 이전의 혈관재생술이나 절단) 등이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복부대동맥류'를 추가하는 게 이번 급여기준 개정 내용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주요 ASCVD에 복부대동맥류를 추가해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적응증 등에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에볼로쿠맙 주사제(레파타주프리필드펜) 급여기준의 주요 ASCVD에도 복부대동맥류가 추가된다. 

플루티카손/우메클리디니움 복합 흡입제 급여기준 확대=트렐리지엘립타다. 추가된 적응증인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개정=행위(수술) 항목에 신설된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을 급여기준 일반원칙에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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