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3년내 행정처분 이력있으면 공공심야약국 신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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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3년내 행정처분 이력있으면 공공심야약국 신청 못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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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운영시간 새벽 1시까지

최근 3년 내 약국개설자가 약사법령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도 제외대상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지만, 시군구장이 지역 내 상황을 감안해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간대와 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4월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9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개정 약사법에 따라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정해졌다. 다만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구장이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일 운영시간은 반드시 3시간 이상이 돼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면 약국개설자가 약국개설등록증 사본과 약국개설자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서 시군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정기준도 있다.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이어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347조, 사기)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경고나 시정명령은 무관하다.

시군구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효력은 지정한 당해연도 말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연장된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시간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약국개설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도 일부 변경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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