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궁여지책 아르헨티나, 성분명처방 의무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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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궁여지책 아르헨티나, 성분명처방 의무화 강행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1.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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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서 광범위 경제재건 법령에 포함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이 서명한 광범위한 '아르헨티나 경제 재건을 위한 기반 법령(Bases para la reconstruc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70/2023) 법령을 통해 성분명(Generic name) 처방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스페인어 성분명 또는 국제일반명과 용량 등을 표기한 처방전을 발행토록하고 오리지널 등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시켰다.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의 하나로  '의약품사용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했다. 문제는 생물학적동동성 자체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이에 아르헨티나 국립의학회(National Academy of Medicine)와 48개 의료기관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 및 동등성 임상의 의무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해야고 조언했다.

반면 약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의약품 가격을 포함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높은 약가의 오리지널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처방 의무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묘상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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