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보술리프 급여는 '반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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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보술리프 급여는 '반쪽'" 비판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1.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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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허가 적응증 대비 축소 '개선' 필요"
"화이자와 정부, 신속히 개선해야" 촉구

백혈병환우회가 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된 만성골수성백혈병 2세대 표적치료제 보술리프(성분 보수티닙)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3일 논평을 통해 "보술리프의 신규 건강보험 등재를 환영하지만,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 비해 대폭 축소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해당 제약사인 화이자와 정부는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환우회는 "보술리프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글리벡(성분 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설정돼 허가 적응증보다 대폭 축소됐다"면서 "연령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축소되어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제외 ▲선행요법의 범위 글리벡으로 한정 등을 꼽으며 적응증에 따른 급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술리프는 심장 및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인자를 보이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처럼 1차 치료제 사용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인 화이자와 정부는 신속하게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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