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판결 결과 반영 안내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6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고시된대로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되거나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먼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급여삭제로 결정됐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2개 품목이 12월31일부터 약제목록에서 퇴출된다.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씨엠지제약의 레티룩스정이 해당 약제들이다.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불복해 진행됐던 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4품목 역시 제약사가 패소하면서 12월27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가령 1250ml/백은 2만3360원에서 2만1223원이 된다.
이 약제는 복지부 고시대로라면 당초 2021년 9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됐어야 했는데, 소송을 통해 고시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2년 4개월간 약가인하를 회피했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2품목 또한 2년간 목록삭제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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