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용 마약 본인에게 처방 시 최대 10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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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용 마약 본인에게 처방 시 최대 10년이하 징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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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도 금지 대상...처벌은 최대 5년 이하로 달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보건분야 법률안=②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 시 의료용 마약은 최대 10년 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26일 개정안(대안)을 보면, 이 개정안은 김미애·최연숙·서정숙·한정애·최영희·강기윤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먼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 규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는데,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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