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척수염 약 '엔스프링' 협상완료...12월 급여 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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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약 '엔스프링' 협상완료...12월 급여 개시 기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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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국내 허가 이후 약 2년 7개월만

한국로슈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치료제 '엔스프링(성분 사트랄리주맙)이 이르면 12월부터 건강보험약제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0.12g/1ml)에 대한 약가협상이 최근 완료됐다. 지난 8월 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3개월만이다. 이제 급여 등재까지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보건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고시, 두 가지.

이달 건정심 의결과 약제목록 고시까지 아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월1일 약제목록 등재와 급여 개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앞서 엔스프링은 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쓰도록 2021년 4월15일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12월 건강보험 목록에 올라가면 국내 허가 약 2년 7개월만에 환자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은 시신경염과 척수염 증상이 주 증상으로 시력소실,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질환인 다발성경화증과 매우 유사하지만 환자 절반 이상이 5~10년 이내에 심각한 시력소실과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보행장애를 경험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환자의 80~90%는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한다. 

엔스프링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표적,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이다. 피하주사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유지용량을 투약할 수 있다. 

한편 엔스프링과 같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로는 미쓰비시다나베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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